의정부 “감사원 중징계 부당” 캠프카일 감사처분 재심 청구

감사원의 의정부 캠프 카일 도시개발 시행사 선정 특혜의혹 발표 관련 사업시행승인도 이뤄지지 않은 단계에서 관련자 중징계 요구는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캠프 카일 부지 전경. 김동일기자
감사원의 의정부 캠프 카일 도시개발 시행사 선정 특혜의혹 발표 관련 사업시행승인도 이뤄지지 않은 단계에서 관련자 중징계 요구는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캠프 카일 부지 전경. 김동일기자

감사원이 의정부시의 캠프 카일 도시개발 시행사 선정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사업시행승인도 이뤄지지 않은 단계에서 관련자 중징계 요구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감사원이 지난달 발표한 캠프 카일 도시개발 시행사 선정 관련 감사결과 징계 주의요구·통보(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업무 부당처리)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해달라는 재심의를 오는 21일까지 청구한다.

감사원은 앞서 감사 빌표를 통해 발전종합계획과는 다른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때는 대상 토지 3분의 2 이상 소유자(국방부) 동의가 필수인데도 민간업자가 동의 없이 신청한 제안을 (시가) 수용하고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분양을 제외한 토지매각만으로 수익을 검증, 공공기여분을 축소하고 사업시행자 지위을 부여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며 당시 과장은 해임, 단장(국장급)은 정직, 팀장·주무관은 주의 등의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미군공여지법에 따른 발전종합계획 확정에 근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협약은 확정이 안된 조건부로 추후 조정이 가능하고 현재로선 개발이익 등을 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 특혜가 없다는 주장이다.

반환공여구역 주변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주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게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다. 국토부 도시개발법령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에도 미군공여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민간사업자인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라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주 동의를 받아야 협의에 응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안병용 시장은 “중범죄가 드러난 것도 아닌데 관련자 중징계를 요구하는 건 가혹하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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