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덕계저수지 하천 포함’ 道하천계획 재검토 요구

홍성표 시의원이 ‘양주시 덕계저수지 하천구역 지정 재검토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양주시의회 제공
홍성표 시의원이 ‘양주시 덕계저수지 하천구역 지정 재검토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양주시의회 제공

양주시의회가 덕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관 관련, 하천기본계획 용역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천의 홍수조절을 이유로 경기도가 덕계저수지를 하천구역으로 편입시키는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13일 양주시의회와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사업비 62억원을 들여 덕계저수지를 활용한 수변공원 조성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5월 농어촌공사 파주지사로부터 62억원에 덕계저수지를 매입했다.

덕계저수지는 지난 1979년 농업용수 공급 목적으로 조성됐다. 이 곳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뛰어난 접근성에도 농업용 저수지 주변지역 행위 제한으로 개발이 억제됐다. 하지만 저수지의 수혜농지 전체가 회천신도시 개발로 전용되고 2019년 용도폐지됐다.

이에 시는 수십 년간 개발이 억제된 덕계저수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생태자연학습장, 산책로 등 시민친화적 수변공원 조성 개발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경기도가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추진하면서 수변공원 조성 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도가 하천 홍수조절을 이유로 덕계저수지를 하천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신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해 11월 덕계저수지를 덕계천 구역으로 편입할 계획임을 양주시에 밝혔다.

이처럼 덕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이 무산 위기에 빠지자 양주시의회가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1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홍성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주시 덕계저수지 하천구역 지정 재검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홍성표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덕계저수지를 홍수조절용으로 활용하면 홍수기인 6~9월 사이에 저수지의 수위가 만수위보다 3.7m 낮아져 시가 추진하는 수변데크와의 높낮이가 6m 가까이 차이가 난다”며 “시민들이 꿈꿔온 저수지 뷰(view)가 저수지 바닥뷰로 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주민들의 염원인 덕계저수지 수변공원 추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덕계저수지의 하천구역 편입계획 재검토 건의서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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