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물산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인용
인천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조합)와 업무대행사간의 유착 의혹(본보 18일자 1면)과 관련해 조합이 추진하던 정기총회가 법원의 제동으로 무산됐다.
20일 인천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민사12부(부장판사 한숙희)는 삼성물산㈜이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조합측은 당초 지난 19일에 총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앞서 조합은 총회를 열고 업무 대행사인 씨에이원㈜과 7%의 이율로 사업비 30억원을 빌리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안건을 비롯해 삼성물산의 공동주택 용지를 현금청산한 뒤 이 토지를 체비지로 변경해 씨에이원에 전체 매각대행 용역계약을 하는 안건 등을 상정하려 했다.
재판부는 조합의 ‘이사회를 열고 안건 상정을 의결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달 18일에 열린 이사회가 2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열린데다 아무런 질의·응답이 이뤄지지 않은 점, 그리고 각종 자료를 제시했다는 근거가 없다며 이사회를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총회 안건이 조합의 사업과 운영 전반, 삼성물산의 지위 및 경제적 이익, 조합원들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사전에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조합측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하자가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밖에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효력 유무 및 환지계획변경 가부에 관한 분쟁이 예상된다”며 “이는 총회결의의 효력 정지 등 사후적인 구제 방법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인용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합측 관계자는 “이사회에 앞서 조합원들과 충분한 논의와 질의·응답은 했다. 다만 이사회를 짧게 했을 뿐”이라며 “곧 조합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조합은 최대 지분을 보유한 조합원인 삼성물산으로부터 1천929억원의 사업비를 빌려 기반공사를 해왔지만, 지난 1월 더이상 삼성물산에 사업비를 빌리지 않기로 결정한 뒤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김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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