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토부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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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 전문건설업 세부 업종을 통합해 간소화하는 한편, 전문건설업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오는 2023년 말까지만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폐지 시점을 2029년까지 유예해 세부 시행 방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업종 폐지에 따른 영향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국토부는 재심의 신청을 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그러나 국토부는 권익위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점을 지난달 10일 권익위에 통보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이 종합건설업이나 다른 전문건설업종으로 전환하더라도 내년까지 종전 지위도 보장하는데 권익위 의견대로 전환 기간을 연장하면 아무런 혜택 없이 전환 후 곧바로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에 부담이 크다는 이유였다.

국토부의 이 같은 강행 방침은 권한을 남용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

하지만 국토부는 시설물의 신축과 유지관리 간 경계가 모호해 전문건설업과 업무 영역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업종으로만 등록하면 모든 공사를 수행할 수 있어 부문별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논리를 앞세운다.

그러나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보수, 보강, 개량을 업무 영역으로 하고 있음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고 신축이나 재축, 대수선 등은 할 수 없어 국토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정부 안대로 추진하려면 우선 당사자인 시설물유지관리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안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시설물유지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의 직무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등록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면 그 조건을 추가하면 된다.

필자는 국토부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강력히 규탄하며 시설물의 안정적인 유지 관리와 시설 안전을 확고히 하고자 업종을 존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승형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경기도회 수석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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