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 해묵은 과제인 안양·광명 경계 조정 15일 마무리

수년 간 추진돼 왔던 안양·광명 경계 조정이 오는 15일 마무리 된다.

안양시는 오는 15일 석수2동과 박달2동 내 토지 1만5천571㎡(총 12개 필지)가 광명시로, 광명시 일직동 내 2만7천299㎡(총 21개 필지)는 안양시로 편입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행정구역이 맞닿아 있는 지역으로 지난 2016년께 경계지역에 사업장을 둔 업체가 두 지자체로 토지세 등을 분할 납부해야 불편을 호소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지난 2019년 행안부 자치단체 경계조정자문단이 안양·광명을 경계 조정 중점 추진지역으로 선정하면서 조정절차가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이후 지난달 8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서 같은 달 15일 대통령령이 공포됐다. 이에 30일 후인 오는 15일 두 지역 행정구역은 변경된다.

시는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담은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날 입법 예고했으며 오는 6월14일부터 열리는 안양시의회 임시회에 해당 조례안을 상정, 행정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통령령이 공포됨에 따라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행정구역 조정으로 경계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김형표·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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