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장애인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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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장

오는 20일은 마흔 두 번째를 맞는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들이 사회로부터 겪는 편견, 소외, 차별 등의 장벽을 없애고자 만든 기념일이다.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등록장애인은 26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 발생은 질환, 사고 등 후천적 원인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는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고용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지난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전체인구 대비 고용률은 61.2%, 실업률은 4%인 반면에 장애인구 고용률은 34.6%, 실업률은 7.1%로 나타나 비장애인에 대비 장애인 실업률이 월등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화성시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투자를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설립 소요비용을 무상으로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해 준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0년 여주시에 최초의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푸르메여주팜㈜에 이어 두 번째다. 화성시는 설립 타당성 검토와 조례 제정, 출자 등의 절차를 거쳐 법인을 설립하고 공단의 지원금을 활용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 체결의 목적은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경제적 자립과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에 이바지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함이다. 이제 장애인 고용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불가분의 관계다.

여전히 장애인고용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과 지방자치단체는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제도 활용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매년 4월 장애인의 날이 되면 많은 언론들이 앞 다투어 장애인 행사를 보도한다. 장애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잠깐의 관심’보다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의 권리’다. 장애인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시혜와 동정이 아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애로 인한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고, 일하고 싶은 국민 누구라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성숙한 대한민국을 기대해본다.

정호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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