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일부 고시원들이 소방안전 기준이 낮은 일반 사무실과 사진관 등의 용도로 등록한채 불법 영업을 하고 있어 화재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 발생한 화재로 2명이 사망한 서울 영등포구 고시원 역시 불법 용도변경 건물이었던 만큼 전수조사 등을 통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3일 군·구 및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고시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소방서와 세무서에 영업신고를 하고, 다중이용시설(고시원)로 용도변경을 해야한다. 그러나 일부 고시원은 용도변경에 따른 취득세가 비싸다거나 소방안전설비 등을 일일이 갖춰야 한다는 점 때문에 용도를 바꾸지 않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관련법상 고시원은 소방안전설비인 소방안전설비인 소화기, 간이 스프링쿨러, 유도등, 비상등, 피난기구, 비상벨 및 비상구, 가스 누설 경보기 등 14개의 설비를 갖춰야 한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 계양구 계산동의 A고시원. 이곳은 건축물대장상 ‘사무실’과 ‘사진관’ 등으로 등록해 있지만, 실제로는 고시원이다. 관련 법의 안전규정을 적용받지 않다보니 고시원이 있는 2층으로 향하는 계단에는 불이 나면 대피할 유도등 조차 없다. 면적이 5㎡인 방이 60개가 다닥다닥 붙어있음에도 소화기는 찾을 수 없다. 이곳에서 1년째 생활한 기초생활수급자인 B씨(68)는 “누군들 여기 살고 싶겠느냐”며 “창문도 하나 없는 곳에서 불이 나면 어디로 도망가야 하는지, 꼼짝 없이 죽진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날 오전 11시께 찾은 부평구 부평동의 C고시원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곳은 3~4층을 고시원으로 사용하면서도 건축물 대장상 ‘의료시설’로 등록한 뒤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남동구 간석동의 E고시원도 2~3층을 고시원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건축물 대장상에는 ‘단란주점’이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서 입장에서는 다중이용시설로 등록을 안하면 관리의 사각지대가 된다”며 “고시원이 자유업종인 탓에 생기는 사각지대”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일선 군·구에서는 영업중인 고시원의 건축물 용도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고시원의 영업신고는 관할 세무서와 소방서에만 하면 된다는 이유에서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일용직,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고시원이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있다는 방증이다”며 “군·구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건축물 용도에 맞는 운영과 화재안전설비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부평구 관계자는 “해당 주소를 찾아 용도변경을 우선 안내하려고 한다”며 “고시원으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용도상 ‘고시원’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불법이 맞다”고 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