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의 한 건설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건축자재에 찔려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살피고 있다.
22일 화성서부경찰서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화성시 송산면의 한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남성 A씨가 철근에 등을 찔려 숨졌다.
A씨는 약 1m 높이의 발판 위에서 거푸집 안전고리를 설치하던 중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바닥에 돌출돼 있던 철근에 찔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함께 작업하던 동료 1명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화성서부서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위반 여부가 드러나면 적절히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도 사고가 발생한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테라스하우스 250여 세대를 짓고 있는 해당 사업장의 총공사비는 450억원이며, 상시 근로자 수는 50인이 넘는다.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이나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적용된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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