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친부모가 생후 1개월 된 딸에게 분유를 들이붓고, 폭행까지 해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이들은 이 같은 학대 상황을 동영상과 사진 등으로 촬영해 두는 엽기적인 행각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김현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를 받는 친부 A씨(43)와 베트남 국적의 친모 B씨(3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했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지난달 5일 오후 9시께 생후 1개월 딸 C양을 데리고 인천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검사 결과 C양은 두개골이 골절된 것은 물론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당시 이들은 홀로 침대에 눕혀둔 C양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다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사는 생후 1개월 아이가 홀로 몸을 가눌 수 없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C양이 학대를 당했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 C양은 열흘 가량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112 신고를 통해 사건을 넘겨 받은 인천경찰청 여청수사대는 이들의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지난달 16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 등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이들이 삭제한 동영상과 사진 등을 복구해 분석했고, 휴대전화에는 C양을 학대하면서 그 모습을 촬영해둔 동영상과 사진 등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B씨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수사나 출석 요구 등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최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경찰은 C양이 치료를 받은 뒤에도 부모와 분리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 C양이 시설에서 지낼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맞다”면서도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김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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