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시민이동권 보장 등을 위해 시행 중인 무상교통정책에 장애인이 배제돼 되레 장애인 이동권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화성시와 장애인단체에 따르면 시는 ▲시민 이동권 보장 ▲대중교통문제 해결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2020년 11월부터 무상교통정책을 시행 중이다.
전월 시내·마을버스 요금을 매월 25일 시 무상교통 홈페이지에 등록한 계좌로 지급해주는 방식이다.
해당 정책은 아동·청소년(만 7~18세)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 이후 지난해 7월 노약자(만 65세 이상), 같은해 10월 청년(만 19~23세 이하)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지난 3월부터는 만 6세 어린이도 포함됐다.
그러나 시의 정책추진 배경과는 달리 장애인들은 사실상 정책에서 제외돼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해당 정책과 관련, 시는 만 23세 이하 만 65세 이상 장애인들에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요금만 지원하고 있다.
심지어 만 24세 이상 만 64세 이하 장애인들은 이동지원 서비스 이용요금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시켰다.
광역 지자체 중 무상교통정책을 최초로 시행한 충남도와는 대조적이다. 충남도는 장애인과 만 75세 이상 노약자에게 횟수 제한 없이 무상교통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런 가운데, 화성지역 장애인들의 이동지원 서비스 이용도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기준 등록 장애인이 3만278명인데 반해 이동지원 차량은 164대에 머문다.
여기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노약자도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애인의 이동지원 서비스 이용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익명을 요구한 장애인 A씨는 “시가 제공하는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는 사용자가 많을 때는 이용이 어렵다”며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게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민원이 들어온다”며 “처음에 무상교통정책을 만들어 나갈 때 그나마 공정하고 공평한 연령대로 구상했고 그렇게 시행했다”고 해명했다.
화성=박수철·김기현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