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LH가 제기한 상수도 관련 소송에서 승소, 157억원의 혈세를 지키게 됐다.
3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3월30일 LH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청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LH는 수도공사를 시행하는데 비용발생 원인을 제공한 주체로 주택단지와 산업단지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 수도시설 신설 등의 원인을 제공해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 포함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LH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 시의 승소가 확정됐다.
LH는 지난 2013년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와 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협약을 체결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는 화성시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4조 1항 2호에 따라 송·배수시설 부담금(사용·유지비)과 추가공사비 등이 포함됐다.
해당 조례는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송·배수시설 신설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 신·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LH는 건물주와 같이 실제 수돗물을 사용할 자가 아닌 시행자여서, 송·배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는 건 위법하다며 화성시를 상대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2016년 1심 재판부는 “화성시는 LH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70억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시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해 승소를 이끌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LH의 반월 2지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소송금액 87억원)에서도 승소, 모두 157억원의 세금을 지키게 됐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4건의 원인자 관련 소송 역시 자신 있다”며 “LH와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시민들이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성=박수철·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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