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시민참여형 불법광고물 수거제 효율성↓…개선 시급

양주시가 시민참여형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 중이나 현수막 보다는 명함·전단지형 광고지 수집 위주로 운영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8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해당 제도를 통해 현수막은 일반형 장당 1천원, 족자형 500원, 벽보는 장당 200원, 무신고 상업용 전단지는 장당 100원, 퇴폐·유해·대부업 명함형 전단지는 장당 50원 등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관련 예산 5천500만원을 배정해 모두 소진했고 올해도 관련 예산 5천만원을 확보해 시행 중이다.

수거실적을 보면 지난해 297명이 참여해 광고물 46만4천30장이 수거됐고, 올해 3월말 현재 150명이 참여해 41만5천313장에 2천633만7천250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등 3개월만에 예산 50%를 소진했다. 참여자도 계속 늘어 지난해 1월 8명이 참여해 1천421장(89만원)이 수거된 이후 지난해 11월 47명, 8만6천545장(970만1천원)이 수거됐고 올해 1월 49명(12만3천827장·811만2천원), 2월 46명(12만9천753장·812만3천400원), 3월 55명(16만1천733장·1천10만1천250원) 등이 참여했다.

하지만 불법 현수막은 시청 광고물관리팀이 주로 수거해 일반 시민들은 대부분 명함형이나 전단지 광고지를 신고하는 실정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농촌지역에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관심이 적어 수개월째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도심 상가지역에는 불법 광고물의 무작위 살포가 반복되고 있으나 마땅한 근절방안이 없다.

시민 A씨는 “현수막은 수거도 어렵고 번거로워 대신 중심상업지역에 살포된 명함이나 전단지들을 주로 수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미흡한 부분은 개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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