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발주한 용역입찰에서 담합한 건축사사무소 2곳이 3천만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9일 성남시와 공정거래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는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담합한 어울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와 어반플레이스 종합건축사사무소 등 2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700만원을 부과한다. 과징금 규모는 어울림엔지니어링 1천700만원, 어반플레이스 1천만원 등이다.
어울림엔지니어링은 지난 2018년 11월 성남시가 발주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과 은행2·수진2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입찰에 참여했으나 다른 참여자가 없어 입찰이 유찰됐다.
이후 재공고된 입찰 유찰을 막기 위해 어반플레이스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고, 투찰가격을 사업 예산액의 100%인 6억4천498만6천원으로 써내 6억2천만원에 계약을 최종 체결했다.
어울림엔지니어링은 재입찰마저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면 새로운 업체들과 경쟁하고 이 경우 용역을 수주하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 담합을 모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울림엔지니어링은 지난 2018년 10월에도 서울 금천구가 발주한 금하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실행계획 수립용역 입찰에 참여할 때도 어반플레이스를 들러리로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때는 예상과 달리 다른 업체도 입찰에 참여해 해당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어반플레이스는 어울림엔지니어링 측과 담합 이전부터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고, 공동수급체를 형성해 입찰에 참여하기도 하는 협력 관계였던 탓에 들러리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분야 용역 입찰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성남=문민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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