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동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A씨(50대)를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0시께 화성시 정남면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요금 지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택시기사 B씨(50대)를 폭행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취한 점을 고려, 우선 귀가 조치한 뒤 전화로 간단히 조사를 진행한 상태”라며 “추후 소환해 본격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화성=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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