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북한강 수역 넘나드는 수상오토바이…지자체는?

남양주시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북한강에서 운행 중인 수상오토바이 관리를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북한강에서 수상오토바이로 발생한 파도로 침몰된 배. 독자 제공

남양주시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북한강에서 운행 중인 수상오토바이 관리를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인위적으로 파도를 만드는 웨이크서핑 레저활동에 대한 금지법안이 없어 관련법 개정도 시급하다.

18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남양주에 위치한 수상스키 사업장은 모두 14곳이다. 이런 가운데, 현행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는 수상스키 등 수상레저 사업자와 종사자 등은 영업구역을 벗어나 영업하면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남양주시가 정한 영업구역은 영업장 기준 위와 아래로 1천852m다.

그러나 남양주 수상스키 사업자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건너편 북한강 양평수역까지 넘나 들어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주민들이 수상오토바이 등에서 발생하는 굉음과 파도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경기일보 17일자 12면)하고 있다.

사정은 이런데도 단속 주체인 남양주시는 경기도와 경찰 등과 함께 1년에 3~4번 합동단속만 실시할 뿐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자체 단속은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합동단속마저 영업구간에 대한 단속은 단 한번도 시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양평군 관계자는 “웨이크서핑 보트로 인명·재산 손해를 입힐 위험이 있으면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금지구역 지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며 “경찰과 남양주시 등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담당 인력이 1명이어서 현장에 나가 직접 단속할 수 없다. 민원이 제기되면 해당 업체에 연락을 취해 주의를 주고 있다”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경찰 측에 관련 법 개정을 수차례 요청, 현재 법 개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양평·남양주=황선주·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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