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등을 불법으로 고용한 물류업체 대표와 하도급업체 대표로 위장 등록, 불법 고용을 알선해온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법무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외국인 유학생 등 95명을 택배 상하차업무 직원으로 불법 고용한 남양주 모 물류업체 대표 A씨(52) 이들의 불법 고용을 알선한 B씨(33) 등 6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유학생 등 외국인 95명을 직원으로 불법 고용하고 불법 고용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급형태로 택배 상하차작업이 이뤄지는 것처럼 6개 업체와 위장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외국인은 국적별로 말레이시아 25명, 베트남 23명, 네팔 11명, 나이지리아 6명, 기타 30명 등이었으며 체류자격을 갖춘 유학(D-2) 32명, 난민신청자(G-1-5) 29명, 일반연수(D-4) 19명, 기타 15명 등이었다.
한편 B씨 등은 취업 체류자격이 아닌 외국인 95명으로부터 대가금을 받고 불법 고용을 알선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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