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고산동 일대 52만3천101㎡가 법조타운 공공택지지구로 지정·고시됐다.
정부가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개발 선도사업지구로 발표한 지 3년만으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0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공공택지지구로 지정된 고산동 일대는 법무부 소유 농경지 40만3천 ㎡ 등이 포함됐다. 앞으로 지구계획 수립, 승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4년 공사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H가 위탁받아 개발한다. 해당 지구에는 공공주택, 법조타운, 지원시설 등이 들어선다.
LH가 지난해 공공택지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를 앞두고 공개한 개발기본계획 안에 따르면 전체의 43.5%는 주거시설용지, 26.1%는 공공시설용지, 20.5%는 공원녹지, 10%는 상업시설용지 등이다.
주거시설용지 22만7천373‘㎡에는 청년 신혼부부주거안정을 위한 공동주택 등 모두 4천636세대가 들어선다.
공공시설용지 13만6천906㎡에는 의정부지법·지검 청사가 이전해오고 구치소도 신설된다.
법조타운 공공택지지구가 개발되면 대규모 주택공급은 물론 이 일대 개발에 시너지 효과도 가져와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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