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창고 ‘냉동고’로 둔갑...빼곡한 제품 위생문제도 우려 주민 “화물차 소음 불편한데 단속 안하고 방치만” 불만에 市 “현장 점검 후 행정조치”
시흥시 방산동 청룡저수지 인근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식품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정은 이런데도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새벽 5시께 시흥시 방산동 청룡저수지길.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농업용 창고로 대형 화물차 한대가 들어섰다. 이어 냉동탑차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화물차에서 냉동탑차로 무엇인가를 연신 나르고 있었다. 유관상으로 차량 10여대가 서있고 작업자들의 손길도 분주했다.
이곳은 엄연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고 도시지역으로 지목은 밭으로 창고도 농작물 보관용도로만 쓰여야 한다. 하지만 창고 안쪽에 초대형 냉동고가 설치됐고 창고 주변에도 식품 보관용 플라스틱 박스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다. 농업용 창고가 대형 냉동창고로 둔갑, 불법 식품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농업용 창고로 허가를 받은 뒤 무단으로 용도를 바꾼 것이다. 판매 제품들도 냉동식품류를 비롯해 탕 종류, 만두, 콩국수 등에 양념장까지 위생문제도 우려된다. 일부 부지는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다. 냉동창고 옆에 컨테이너 사무실까지 차려 놓고 직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인근 주민 A씨는 “새벽마다 차량 수십대가 들락날락하면서 먼지와 소음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워낙 외진 곳이어서 단속하지도 않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그린벨트에서 건물을 허가받지 않고 용도를 변경하면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개발제한구역에선 생업 등을 위해 작물 재배시설, 축사, 사육장 등의 동식물 관련 시설과 농업용 창고 등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한 유통업체 대표는 “법적인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겠다. 계속 문제가 된다면 이사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그린벨트에선 유통업이 금지된다. 현장 확인을 통해 행정조치를 취하겠다. 주민 불편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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