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상점 이용시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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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회 김주삼 도시교통위원장

부천지역에선 앞으로 소상공인 운영 상점을 이용하면 공영주차장을 1시간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

20일 부천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역에는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1급지 13곳, 2급지 2곳, 3급지 34곳, 거주자· 무료 27곳 등 76곳이 운영 중이다. 이런 가운데, 김주삼 시의원(도시교통위원장)은 소상공인 운영 상점 이용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시간 전액 감면하는 내용의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지난 259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시는 다음달 4일부터 비용추계 상으로 공영주차장 세입 감소가 5억여원 예상되지만 혜택이 소상공인과 상점이용 주민들에게 돌아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도 공영주차장 1시간 이하 주차요금 수입이 51억4천300여만원으로 개정된 감면조항 적용 시 소상공인 이용비율을 10%로 볼 때 연간 5억1천여만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된다.

소상공인 A씨(51)는 “소상공인 대부분이 주차공간 미확보로 매출 감소측면도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지난 3년여 동안 침체했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비용추계 상으로 연간 5억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되지만, 시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빨리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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