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나의 고민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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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내수 경기도건축사회 회장

최근 대한건축사협회의 가장 큰 이슈는 아마도 8월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의무 가입 건축사법일 것이다. 시작부터 예견된 일이지만 지역건축사회 가입 회원의 이탈과 행정 체계 개편으로 인한 지역건축사회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경기도 건축사회에서는 임시총회를 통해 건축사들의 지역 풀뿌리인 지역건축사회 의무가입 조항 삽입을 시도하려 했다. 다만 여러 이유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대한건축사협회에서도 당위성과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지금 당장 정관에 표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의 입장을 이해는 하나, 2천명 경기도 건축사들에게 어찌 설명해야 할지 슬프고 답답하기만 하다.

올해 8월3일이 지나면 업역의 경계가 사라진다. 전국이 하나의 업역이 된다.

대한건축사협회와 건축사회 의무가입에 따른 가입비를 내고 나면 행동반경을 제약할 근거가 사라진다. 현재도 경기도건축사회에서는 인력난 해소나 업무의 지속성을 이유로 서울지역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업무신고는 공용감리나 해체 감리 기타 체제가 잘 정비된 경기도 소재 지역에 등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건축사 의무가입으로 인하여 건축사회나 지역건축사회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면 얼마나 많은 질서 파괴가 있을지 실로 걱정을 안 할 수 없다. 이를 해소하고자 경기도건축사회에서는 선거기간에 경기도지사 후보분들께 정책간담회를 하며 건축사사무소 운영 실태조사 공동기구를 제안했다. 건축허가 실명제 등 여러 가지 건축 정책에 대해 제안한 바 있으며 대한건축사협회에서도 건축사사무소 최소한의 업무등록기준을 제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지난달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해체 감리 설계자를 우선해 감리자로 배정해야 한다는 법령 개정에 따른 토론을 하며 국토부 소속 건축 정책관님의 말씀이 불현듯 생각난다. 건축사의 한사람으로서 가슴 아픈 이야기이지만 그들을 탓하기에 앞서 왜 그들이 건축사를 생각하고 평가하기를 이익만을 추구하고 소규모 영세업자로 업역만을 보호하고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반대하고 있다는 소신을 끝까지 굽히지 않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이번 의무가입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축사는 같은 울타리안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같이 살아가야 한다. 또한 건축 전문가로서 사회적 역할과 사회적 기여, 봉사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역이기주의나 보호주의에서도 과감한 탈피가 필요하다. 경기도건축사회장으로서 오늘 쓰고 있는 이 글이 나를 채찍질하고 앞으로 나갈 원동력이 되길 또한 기원한다.

정내수 경기도건축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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