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남양주 화도읍 ‘산림훼손’ 토지주 복구서 제출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140-2번지 토지주가 당국에 산림복구 설계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현장 조사를 통해 토지주 A씨가 해당 지역 산림 6천809㎡를 불법으로 훼손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산림 무단 훼손 혐의로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후 우천 시 산사태 등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산림복구 설계서 제출을 명령했다. 이에 A씨는 지난 8일 제출했지만 시는 설계계획이 부적합하다고 판단,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 뒤 다시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후 A씨는 산림복구 설계서를 다시 작성한 뒤 지난 16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산림복구 설계서를 검토한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오는 23일까지 복구를 승인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무허가로 지난해 10월부터 임야 6천809㎡를 훼손했고, 훼손된 임야가 농가 바로 위에 있어 붕괴 등 인근 주민 피해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더구나 이처럼 훼손된 임야는 농가 바

로 위에 있어 장마철 붕괴사고 등 인근 주민들의 피해(경기일보 5월12일자 10면)도 우려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산림이 훼손된 화도읍 차산리 140-2번지 토지에 대한 복구를 빨리 마쳐야 하는 상황”이라며 “복구기간을 최소한으로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법 사항을 빠른 시간 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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