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새마을금고 강도 구속…빚 때문에 범행 계획

남양주시 퇴계원 새마을금고 지점에 침입했던 강도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30일 남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43·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발부했다.

A씨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의 사유로 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4시께 남양주시 퇴계원읍 새마을금고 지점에 들어가 가스 분사기와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며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복면에 헬멧까지 착용하고, 자전거를 타고 이동했다. 또 자신이 과거에 일했던 창고 화장실에 미리 숨겨뒀던 옷으로 갈아입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8일간의 추적 끝에 지난 28일 지인의 집에서 지내고 있던 A씨를 체포했다.

절도 등 전과가 있는 A씨는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 빚이 많아져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