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정비구역지정·지형도면 고시 개발방식 놓고 추진위 3곳 경쟁 노후도 98.3% 주민들 높은 관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만안구 석수동 768-6번지 일원 충훈부 일대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구역은 안양에 남은 마지막 대단지 재개발구역으로, 현재 추진위 3곳이 추진방식을 두고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
3일 안양시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충훈부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재개발사업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는 절차가 이뤄진 셈이다.
지난해 3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충훈부 재개발구역은 면적15만7천216㎡,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80% 이하 등으로 적용된 공동주택 2천567세대가 건립된다. 기존 예정 계획에 잡혔던 면적(16만83㎡)보다 2천857㎡ 줄었다. 보상비 불평등 등을 이유로 정비구역 편입에 반대하는 일부 단독과 상가주택 소유주 등이 빠진데 따른 것이다.
충훈부 일대는 노후도가 98.3%이고, 좁은 도로와 주차공간 부족 등의 문제로 주민들은 재개발사업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개발방식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재개발 관련 충훈부 도시공사 재개발 준비위, 충훈부 2030재개발 조합설립 추진위, 충훈부 재개발 2030조합(추진) 등 3곳이 결성돼 있다.
이들은 공공 재개발방식이나, 순수 조합방식 재개발 등의 의견을 내며 주민 동의서를 접수 중이다.
이들은 정식 위원회로 인정받기 위해선 충훈부 일대 토지주 50%의 동의서를 얻어 가장 먼저 시에 제출해야 한다.
공공 재개발을 찬성하는 쪽은 민간보다 사업진행절차가 빠르고 투명한 공공 개발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조합 방식을 추진하는 주민들은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3곳의 추진위가 있다. 관련 법에 따라 50%의 동의서를 얻는 곳이 정식 위원회로 인정받는다”고 말했다.
안양=박용규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