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주민신청제를 운용키로 하고 오는 20일까지 접수받는다.
해당 제도의 취지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직접 안전점검 신청을 위해서다.
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낡은 건축물 등 소규모 생활 밀접시설이다.
공사 중인 건물이나 소송 중인 시설물, 개별법 점검 대상 시설 등은 제외된다.
점검 신청은 동 행정복지센터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하면 된다.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시설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인 다음달 17일부터 10월14일 사이에 안전 점검이 이뤄진다.
시는 안전관리자문단 등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시설물의 위험 정도, 보수·보강 방법 등을 시설물 관리 주체에게 알려준다.
시 관계자는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주민신청제도는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주민 관심을 확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안치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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