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인창C구역 재개발단지에 다음달 공동주택 등이 공급될 것으로 보여 실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가를 받아야 하는데다 주택분양가 상한제 개편 등으로 고분양가 논란도 우려된다.
앞서 해당 구역은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으로 일반 분양이 다소 지체(경기일보 3월28일자 10면)됐었다.
4일 구리시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인창C구역 재개발단지는 인창동 284-3번지 부지 5만여㎡에 지하 2층에서 지상 42층 규모로 아파트가 건립돼 모두 1천180세대를 공급한다. 여기에다 오피스텔 251실도 함께 분양된다.
해당 재개발조합은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으로 다음달중 분양가가 나오는대로 분양 승인 신청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다음달 분양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HUG 분양가 산정의 경우, 애초 제시된 분양가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최근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발표 등으로 추가 인상요인이 발생, 인상 폭이 관심의 대상이다.
지금까지 기록된 지역 내 최고 분양가(3.3㎡당 2천427만 원)를 훌쩍 넘어설 경우 자칫 고분양가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올초 해당 재개발조합은 HUG 분양가로 3.3㎡당 2천417만원을 받아 분양에 나서려 했으나 관리처분계획 변경요인이 발생하면서 분양을 미룰 수 밖에 없었다.
관련 업계는 이주비와 대출이자, 영업손실 보상비와 명도소송비, 총회 개최 등 필수 소요 경비까지 분양가 산정에 포함되도록 하면서 최대 4% 정도 인상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해당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HUG 분양가 산정 절차 중이어서 아직 분양일정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8월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시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처리와 함께 HUG 분양가 적용 시점 만료로 또 분양가를 받아야 하면서 분양이 다소 늦춰진 것으로 보고 있다. 처음 받았던 HUG 분양가보다 폭이 크게 오를 경우 수요자들 사이에 고분양가 논란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