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건축물 고도제한 묶여...‘상인들 “과도한 규제, 피해 커” ‘환경보존지역 해제’ 목소리...‘市 “타 시군 등과 협의할 것”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역 주변 상인들이 경기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문화재인 옛 서이면사무소로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옛 서이면사무소가 경기도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에 묶여 개발제한 등으로 상권이 침체된다는 이유에서다.
10일 안양시와 안양역 상인 등에 따르면 만안구 안양1동 674-271번지에 위치한 옛 서이면사무소는 지난 2001년 경기도문화재자료 100호로 지정돼 오랜 기간 주변 고도제한 등 건축제한에 묶여 안양역 상인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 지정 문화재 주변이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으로 묶여 각종 인허가가 제한돼 주변 개발 시 건축물 고도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다는 게 상인들의 주장이다.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은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200m,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은 300m 이내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 높이 10층 이상의 건축·시설물에는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받아야 한다.
안양역 주변 상인들은 문화재 보존도 중요하지만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위해 보존지역 축소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옛 서이면사무소는 안양의 대표 상업지역인 안양역 인근 안양1번가 한가운데 있다. 보존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상인 A씨는 “수십년 간 보존구역으로 묶여 안양1번가 주변 상권은 침체했고, 부동산거래조차 쉽지 않다”며 “안양에서도 1번가는 ‘죽은 상권’이라고 불리고 있어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라도 보존구역이 해제돼야 된다”고 촉구했다.
안양시는 안양1번가 주변이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 대부분 2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구역 내에서 10층 이상의 건축물을 지으려면 시장의 사전 검토를 받은 뒤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 5년 동안 20여건이 가결됐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서 개별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선 광역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부분 건축심의를 내주고 있다”면서도 “관련 규제를 어느 지자체만 적용되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 장기적으로 타 시·군과 도와 협의해 나가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안양=김형표·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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