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1천500만 시대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점점 늘고 있다. 정서적 안정, 스트레스나 불안감 해소, 우울증 치료에도 반려동물이 도움을 준다. 아울러 동물병원, 호텔미용실, 반려동물 용품 등의 관련 산업 또한 확대되고 있다.
반려동물 펫티켓을 보자. 펫티켓은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Pet)과 예절을 뜻하는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다. 즉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할 때 지켜야 할 예의이자, 반려인들이 꼭 알아둬야 할 기본 원칙이다.
그럼에도 기본적인 펫티켓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낮추게 하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우선 반려견 동물 등록을 꼭 해야 한다. 2개월령 이상의 개는 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을 방문 등록하고 주소와 소유자 변경, 등록정보 수정 등 사망 시에는 사망신고까지 해야 한다. 미신고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음 달 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 기간 등록 시 과태료는 면제된다.
두 번째는 반려견과 외출시 목줄(가슴줄), 인식표를 착용해야 한다. 비반려인들을 배려해 외출시에는 목줄이나 가슴줄을 꼭 착용하고, 특히 맹견과 함께 외출하면 목줄과 입마개는 필수다.
셋째는 배변봉투다. 반려동물과 외출 시에는 배변봉투를 꼭 휴대해야 한다. 반려견이 공공장소에 배변했을 경우 즉시 배변봉투에 담고 여분의 휴지로 뒤처리를 하면 된다. 매우 기본적인 펫티켓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에 많은 분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반려동물은 우리의 삶과 뗄 수 없는 한 부분이 됐다. 동물을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하고 공존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동물보호법 등 관련규정도 강화되고 있다.
반려동물과 인간이 함께 생활하는 사회에서 반려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과태료도 함께 높아졌다. 인식표 미부착 과태료는 5만~20만원, 목줄 미착용 및 안전조치 위반 과태료는 20만~50만원, 맹견 입마개 미착용 과태료는 100만~300만원이다. 부디 벌금이 무서워서가 아닌 반려인들이 펫티켓을 잘 지켜 인간과 반려동물이 모두 행복한 사회가 됐으면 한다.
정찬승 용인특례시 동물보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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