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11구역 ‘재개발조합장 선거’ 불공정 논란

선거 보조 총회 대행사 선정 “과거 고용업체 입찰 배제해야”
‘특정 후보 유리’ 비난 목소리...조합 “절차상 문제 없다” 일축

조합장 해임으로 내홍을 겪던 광명11구역재개발조합이 최근 신임 조합장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총회 대행업체를 선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18일 광명11구역재개발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전 조합장 A씨가 지난 2월 통합대책위원회가 개최한 해임총회에서 해임되자 해임안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법정공방이 진행됐다.

이에 법원이 직무대행자(변호사)를 지정, 다음달 2일 신임 조합장 및 임원 등을 선출할 것을 명령해 현재 전 조합장 A후보와 전 감사 B후보, 통합대책위 C후보 등 모두 3명이 참여해 선거운동이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조합은 최근 입찰을 통해 임시총회 등 모든 선거절차를 보조할 총회 대행업체로 D업체을 선정했다.

그러나 B후보와 C후보 등은 D업체는 과거 A후보가 조합장 재직 당시 상시 고용한만큼 이번 입찰에서 제외됐어야 하는데도 조합 측이 A후보의 재선을 위해 불공정 행위를 시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두 후보들은 이번 입찰은 사전에 해임총회 당사자나 후보자 등 어떤 관계자와도 상의하지 않고 진행돼 불공정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후보는 “과거 고용 경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선 당연히 입찰자격 요건에서 배제돼야 하는 게 아니냐”며 “이번 입찰 결과는 누가 봐도 공정하지 못한 처사로 하루 속히 재입찰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총회 대행업체 선정은 공개 입찰을 실시해 신청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대의원 투표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며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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