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시 ‘최대 200만원’ 지원홍보 부족 탓 신고 접수 ‘0건’ 市 “시민안전보험 항목 추가 얘기 있어… 홍보 계획 無”
남양주시가 시행 중인 ‘유기견에 물리면 최대 200만원 지원’ 조례가 홍보 부족으로 겉돌고 있다. 시행 직후 신고가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아서다.
24일 남양주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유기동물에게 물리는 등 신체적인 피해를 본 주민에게 최대 200만원을 치료비로 지원 중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김영실 전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복지 및 유기 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안’ 의결에 따른 조치다.
해당 조례는 동물복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동물복지위원회와 동물보호센터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유기 동물에 의해 신체적 피해를 본 주민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상해를 입으면 1회에 한해 최대 200만원, 사망하면 장례비 200만원을 각각 지원할 수 있다. 이는 치료비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피해자 과실로 인한 피해는 제외된다.
이런 가운데, 올해 남양주시 민원콜센터와 국민신문고, 전화 등으로 접수된 유기견 관련 민원은 700여건으로, 이 중 유기견에게 상해를 입어 치료비를 지원해달라는 신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유기견 상해 신고가 없는 것에 대해 관련 조례 홍보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는 해당 조례 시행된 이후 시민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홍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도읍 주민 A씨(55)는 “유기견에게 물리면 치료비로 많게는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몰랐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가 제정된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유기견한테 물리는 사례가 흔한 일은 아니다. 유기견에게 물렸다는 신고가 들어왔었지만 주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시민안전보험에 개물림 관련 보험이 추가된다는 이야기도 있어 현재로선 홍보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남양주에서 길을 가던 60대 여성이 마을을 떠돌던 대형견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