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오는 11월까지 주택과 토지 불일치사례를 정비한다.
개별 주택가격에 대해 정확하고 공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다.
주요 사항으로는 개별 주택가격이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은 가격 역전현상과 개별 주택 부속 토지 특성 불일치 등이다.
경기도 감정평가사가 표준부동산 선정, 특성 조사 적정 여부 및 착오 여부 등에 대해 1차로 검증하고 시가 다시 검증 결과를 전수 조사한다.
도·시 감정평가사 간 상호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특성 불일치 자료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 주택가격은 주택시장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불일치 자료 등을 정비,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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