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소각장 문제 無”…2025년까지 조성 순항

남양주시가 오는 2025년까지 추진 중인 쓰레기소각장 조성이 순항하고 있다.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 종량제봉투 폐기물 매립금지로 이 시기까지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해야 한다.

21일 남양주시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는 2026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 매립을 금지한다. 환경부는 이에 지난 1일 남양주시에 쓰레기소각장 설치촉구 공문을 발송했다. 남양주시 쓰레기소각장 처리용량이 50t 이상 부족해서다.

시는지난 2001년부터 구리 토평동에 조성된 자원회수시설에서 남양주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 일부를 소각 중이다.

앞서 남양주 다산신도시 주민 9만여명은 지난 2020년 남양주 쓰레기소각장 조성후보지 선정을 놓고 반발했다.

당시 주민들은 해당 쓰레기소각장 조성후보지가 주거밀집지역 인근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선정됐다며 집단행동으로 이어졌었다.

그러나 시는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인근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완료, 지난해 6월 쓰레기소각장 입지결정을 고시했다. 위치는 이패동 521-8번지이며 부지 면적은 약 2만2천㎡다.

시는 큰 변수가 없을 경우 오는 202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잔 중이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1년 이내에서 적용이 유예된다”며 “쓰레기소각장 설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26년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폐기물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치지 않고 매립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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