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인수위 “前시장 부적절행정 6건 고발·수사의뢰”

성남시장직 인수위 정상화특위가 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수업무를 통해 부적절한 사안 20건에 대해 고발‧수사의뢰하기로 했다.

21일 정상화특위에 따르면 정상화특위는 지난 20일 활동을 종료하며 그간의 활동을 정리한 ‘성남시 정상화특별위원회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했다.

정상화특위는 이재명 전 시장 재임 당시 위법 사항들을 발견해 2건은 고발, 4건은 수사의뢰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무지나 실수가 아닌 조직적 시정 난맥상을 보인 것으로 판단되는 14건에 대해선 감사권고했다.

정상화특위 측은 “이재명 전 시장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민간에 부당한 이익이 돌아갈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시장으로서 마땅히 기울였어야 할 주의의무를 명백하게 게을리했다”며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에서 법률을 위반해 민간의 이익을 보장해 주었다”고 고발조치에 해당하는 건에 관해 설명했다.

수사 의뢰 4건에 해당하는 혐의는 ▲시장 개별지시사항 수기결재문서 원본 폐기 의혹 ▲성남 FC 성과금 지급 과정에서의 담당자 배임 혐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임명 과정에서의 특정 임원추천위원의 업무방해 혐의 등이다.

정상화특위는 “감사권고로 결론 내린 14건의 경우 인수위 업무의 한계상 감사권고 의견을 냈으나 앞으로 감사를 통한 본격적 수사의 가능성도 있음을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호선 정상화특위 위원장은 “지난 시정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시민에게 보고해 새로 출범하는 민선8기 성남시장의 시정 운영에 반면교사로 삼았다”며 “공직사회가 온전히 시민에게 봉사하고,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정상화특위가 제출한 보고서는 성남 시민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될 예정이다.

성남=안치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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