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뉴타운맨션삼호, 현산 시공 계약해지 의결

안양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박용규기자

안양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대한 시공 계약 해지를 확고히 했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전날 총회를 열고 시공사인 현산·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에 대한 ‘민법에 근거한 시공사 도급계약 해지 승인 건’과 ‘시공자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손해배상액에 대한 조합원 부담 결의 건’을 올려 의결했다.

해당 안건에는 전체 조합원 1천993명 중 88%가 찬성표를 던졌고, 이르면 이달 중 현산에 시공 계약 해지를 통지할 예정이다.

안건이 통과되면서 조합은 현산에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향후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음달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낸 뒤 올해 안으로 새 시공사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조합이 현산과의 계약 해지 안건을 상정해 의결한 이유는 지난 1월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 사고 때문이다.

이에 조합은 지난 4월21일 총회를 열고 현산과의 계약 해지 안건을 2건으로 나눠 의결했다.

‘건산법(조건부)에 따른 현산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일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과 ‘민법상(조건부)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에 따라 계약 해지’하는 방안이었다.

당시 2건 모두 높은 찬성률로 통과됐는데, 조합원 88.5%의 찬성률을 얻은 ‘건산법상 계약 해지 건’으로 현산에 통지했다.

건산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가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받으면 손해배상 없이 30일 이내에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총회 1주일 전 광주 학동 사고와 관련해 ‘현산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의 영업정지는 과하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오면서 양측이 계약 해지를 놓고 이견차를 보였다.

조합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중 현산에 시공 계약 해지를 통지할 예정”이라며 “향후 소송을 통해 민법 규정에 근거해 현산에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재건축은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354번지 일대 11만8천751.9㎡에 지하 3층~지상 31층 공동주택 2천618세대(임대 95세대 포함)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5천165억원이다. 작년 12월 이주를 마치고 부분 철거를 진행 중이다.

안양=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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