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확약서 제출하라" LH요구에 부담…성남 수진1구역 또 유찰

LH가 수진1구역 현장설명회 이후 10일 이내 입찰확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부담을 느낀 건설사들이 미응찰하며 또다시 유찰됐다. 사진은 수진1구역 전경. 성남시 제공

한 차례 유찰을 겪은 성남 수진1구역 재개발사업이 현장설명회 후 10일 이내 입찰확약서를 제출하라는 LH 요구에 부담을 느낀 건설사들의 미응모로 또 유찰됐다.

24일 성남시와 LH 등에 따르면 수진1구역은 지난 2020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수진동 963번지 일원(면적 26만1천828㎡)에 5천630세대가 들어선다.

해당 구역은 지난 2월 설명회에는 현대건설‧대우건설·SK에코플랜트·DL이앤씨 등 건설사 4곳이 참여했으나 기대와는 다르게 지난 4월 입찰 마감일까지 아무도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당시 건설사들의 외면을 받았던 이유는 3.3㎡당 495만원이었던 공사비가 가장 큰 문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LH는 지난 6월 공고를 통해 공사비를 15만원 올려 3.3㎡당 510만원으로 다시 제시했다.

이후 지난달 27일 다시 현장설명회가 열렸는데 기존 설명회에 참석했던 건설사 4곳에 제일건설까지 모두 5곳이 참석, 다시 발길을 돌리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애초 입찰 마감일이 오는 25일까지였는데, LH는 설명회가 열린 지난달 27일로부터 10일 후인 지난 7일 오후 6시까지 입찰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해 불안한 분위기가 관측됐다.

건설사들은 보통 자체적으로 시장상황 등을 감안, 한달여 동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투자심의를 거쳐야 하는만큼 기존 입찰 마감일인 오는 25일도 빠듯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민감한 경제적 상황이 맞물려 여러 변수가 많은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설명회 후 10일 이내 입찰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건 시간상으로 부담스러웠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수진1구역 주민대표회의 관계자는 “인상된 공사비는 적정했다고 건설사와 전문가들이 평가했다”며 “LH가 입찰확약서를 제출하게 한 것에 대해 건설사들이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더욱이 건설사가 입찰확약서를 제출하고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LH가 시행하는 사업에 6개월 간 참여할 수 없는 페널티를 받는다. 결국 이 같은 LH의 무리한 결정이 입찰확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됐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입찰확약서 제출이 흔치 않은 일인데 검토 시간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고 제출 후 미응찰 시 페널티를 받는 것도 부담스럽다”며 “내부 검토를 또 거쳐야 하겠지만 다음 입찰에 어떻게 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입찰확약서는 또 유찰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제출하도록 했다.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시행자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며 “수진1구역 주민대표회의와 협의, 빠른 시일 내 재입찰 공고를 내겠다”고 해명했다.

성남=이명관·안치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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