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상해·사망 관련 담보항목을 강화, 체감형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불의의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27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체감형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개인 보험에 가입된 경우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등 전년도부터 보장된 10개 항목이다.
이와 함께 ▲상해사망 장례지원금 ▲개 물림 사고 사망과 후유장해 ▲유기견, 멧돼지 피해보상(치료비) 담보 등도 신설해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를 한층 강화했다.
다만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에 대해선 보장받을 수 없다.
임종영 시민안전관은 “앞으로 더욱 안전한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이대현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