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보류(결손처분)를 추진한다.
27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이를 위해 1년 경과 체납자 중 무재산이나 파산,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선별하고 재산상황을 조회해 현재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 해당 조치를 진행한다.
이번 조치로 생계형 체납자가 체납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지역경제 구성원의 일원으로 조기 복귀를 돕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을 정리, 체납고지서 발급 비용 등 체납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력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정리보류(결손처분)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재산조회 등 사후 관리를 통해 신규 재산이 발견되면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해당 재산을 압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납부하지 않는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수색, 표적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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