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담해지는 범죄… 촉법소년 연령 기준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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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태 안산단원경찰서 수사심사관실 경위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해를 거듭할수록 지능화되고 수법도 흉포해지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의 법은 너무나 관대하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강력범죄에도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형법이 제정된 69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 그 당시의 청소년에 비해 지금의 청소년들은 신체·정신적으로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성숙하다.

그에 따른 범죄 수법과 잔혹성도 성인 범죄보다 더 치밀하고 대담해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자는 것이다.

소년범들이 범죄를 범하고 법정에 섰을 때 형사처분을 받을지 보호처분을 받을지 예상할 수 없어야 처벌의 효과가 높다. 그래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낮춰 처벌의 목적보다는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주어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다.

또한 최종 권한과 결정은 법원에 재량권을 주어 처벌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소년범들이 연령을 악용해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봐야 한다. 경찰청 통계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3천여 명이다. 2019년 7천81명, 2020년 7천535명, 2021년 8천474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현행 소년법은 촉법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이 없어 사회봉사·감호위탁·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악용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피해자들이 평생을 받을 상처와 고통보다 촉법소년의 연령이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분을 면하게 하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지금 시대의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는다. 일부 촉법소년들은 자신들의 범죄가 소년법에 따라 처벌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악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미국은 주에 따라 만 7세부터 14세까지 다양하게 적용하고 영국과 호주는 만 10세, 캐나다 만 12세, 프랑스 만 13세 등 중요 선진국에서도 형법상의 형사 미성년자 기준연령을 낮게 적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촉법소년의 상한 나이를 14세에서 12세로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만큼 조만간 기준이 개정될 것으로 본다.

형사 미성년자 사건에 대해 처벌 기준 연령을 낮췄어야 한다. 또한 기존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가정법원과 일반법원으로 이분화한 시스템에서는 보호처분을 여러 번 받은 소년이 형사처분 시 초범으로 분류돼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는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해 소년범들도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해자들이 진심으로 뉘우칠 수 있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의무를 이수해야겠다.

또한 촉법소년들의 범죄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령 하향과 교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무부와 교육부, 경찰, 법원, 검찰 등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부처의 성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해결 방안을 찾고 상호 협력과 공조를 해야한다.

전영태 안산단원경찰서 수사심사관실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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