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병덕 국회의원 부인 등 유죄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병덕 국회의원(민주당·안양 동안갑)의 부인 A씨와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 4명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하는 등 당내 경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민 의원의 부인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원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조직국장 B씨와 200만원을 선고받은 회계 책임자 C씨 등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총선과 관련해 민 의원 지지자를 대상으로 30여 차례 경선 설명회를 개최하고 경선 시스템상 권리당원과 일반인 투표가 중복돼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이중 투표를 유도하고 적극 안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권리당원들이 일반인 선거에 참여해 76표의 중복 투표가 발생했다. 다른 후보가 경선에서 당선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중 엄중한 죄질”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경선 설명회 개최 부분을 당내 경선운동 방법 제한 위반으로 1심과 달리 법령 개폐를 이유로 파기하고 선고형을 일부 감경했다.

한편 이 판결로 민 의원의 당선 무효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안양=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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