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지역화폐 다온상품권 부정유통 단속…내달까지

안산시가 다음 달 4일까지 지역화폐 ‘다온’ 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에 나선다.

22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1조340억원 상당의 다온 상품권 발행을 추진 중으로 다온 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험군 및 가맹등록 제한업종 등을 대상으로 다음 달 4일까지 점검한다.

대상은 법인 본점이 안산이 아닌 지역 제한업종을 비롯해 SSM 등 대형마트, 안마는 물론 스포츠마사지업, 주점업으로 가맹등록됐지만 유흥·단란주점과 퇴폐업소 등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는 업종 등이다.

시는 경기도와 함께 고위험군 업종 가운데 매출 대비 환전액이 많은 가맹업체 등 결제금액과 시간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도 진행한다.

주요 단속 내역은 ▲사행산업 등 등록 제한업종 유통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 수수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 수수 ▲부정 수취 상품권 환전 ▲지역화폐 결제 거부 및 추가금 요구 등이다.

시는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선 가맹점 등록 취소와 최고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다온 상품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양대에 의뢰해 승수효과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29%가량이 재유통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다온 상품권이 지역의 대표적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부정 유통 단속을 통해 신뢰받는 지역화폐 유통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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