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자동차 소유주 428명에 안내문을 보내 번호판 영치를 예고했다.
과태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려는 조치로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달 1일부터 실행에 들어간다.
이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30만원 이상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자동차 소유주들이다.
체납한 과태료는 모두 3천17건에 1억7천231만원으로, 한명이 적게는 5건 31만4천원에서 많게는 24건 152만3천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으려면 체납액을 완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체납액을 분할 납부하면 영치 유예를 통해 생계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남=안치호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