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다음달 1일 자동차세 고액·상습 체납 차량을 일제 단속한다.
시는 대형마트와 아파트단지 등지에서 경찰과 함께 구역별로 나눠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내역은 자동차세 3건 이상 체납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지난 체납 차량 등이다. 코로나19 등의 상황을 고려해 영업용 차량은 5회 이상 체납일 경우에만 단속하고 그 외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ATM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납세자 본인의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해 입금하거나 ARS납부서비스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징수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확인하고 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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