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전 대의원회 사전 미의결 후 진행 절차상 하자” 조합 “조합원 20% 이상 참석”… 道에 행정심판 신청
부천시 도당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에 부천시가 반려하자 반발하고 나섰다.
4일 부천시와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도당동 266-4번지 일원 대지 총면적 13만8천16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2009년 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0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조합반대 비대위가 2015년 5월 조합해산동의서를 첨부해 조합해산을 신청했고 2015년 5월 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을 받았다. 조합은 이에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내 서울고법 판결서 승소한 뒤 2018년 7월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 취소를 고시했다.
조합은 이후 대법원 승소로 조합을 재정비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합원 20% 이상 발의로 임시총회 개최를 추진했다. 조합은 총회 개최 시 대의원회 의결을 하지 않는 이유는 소송이 길어지다 보니 대의원회가 법적정족수 부족으로 유명무실하고 정족수 미달 대의원회 의결은 법적 무효로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있어 조합원 발의로 총회를 소집했다고 설명했다.
정관에 따라 전체 조합원 885명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194명이 지난해 11월 조합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과 대의원 선임 등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개최를 청구했고 지난 3월 임시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
조합은 임시총회 의결에 따라 조합 임원과 대의원 등을 새로 선임하고 변경한 뒤 시에 지난 5월17일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했지만 시는 총회 전 대의원회 사전 미의결 후 진행을 절차상 하자로 보고 지난 7월21일 최종 반려했다.
결국 ‘총회 전 대의원회 사전 의결’이 쟁점이 됐다.
조합 측은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 전체 조합원 20% 이상의 요구로 열리는 총회의 경우 법원 판례에서도 대의원회 사전 의결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가 대의원회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을 반려한 건 법리해석이나 법리 적용상 위법이라며 도에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조합 측은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또 다른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시는 조합원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조합정관 및 법률전문가 자문 결과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총회 개최 전 절차상 하자로 인한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을 반려했다”고 해명했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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