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간제 근로자 처우 개선…관련규정 일부 개정

용인특례시는 기간제 근로자(1천187명)에 대한 처우를 대폭 개선했다.

용인시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조사 휴가 보장을 비롯해 출장 여비와 퇴직급여, 각종 업무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리 규정 일부를 개정·발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기간제근로자들은 기존 휴일, 휴무일에 포함됐던 경조사 휴가를 별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는 기간제근로자들을 위한 자녀결혼휴가(1일)도 신설했다.

아울러 출장 여비와 퇴직급여, 각종 업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별도 마련해 퇴직급여는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에 따라 금액을 산출한 뒤 14일 이내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기간제근로자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이번에 관리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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