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산림조합중앙회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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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로부터 자진 철거명령을 통보받은 영동고속도로 여주IC 인근 산림조합중앙회 옥외광고물. 류진동기자

여주시가 산림조합중앙회의 영동고속도로 여주IC 인근 중부목재사업본부 대형 옥외광고물 철거 갈등(경기일보 8월28일 10면) 관련, 16일까지 자진철거명령을 통보했다.

15일 여주시 등에 따르면 산림조합중앙회는 영동고속도로 여주IC 인근 여주시 상거동 124-11번지(현 중부목재사업본부)에 최근 설치해 사용 중인 옥외광고물에 대해 16일까지 자진철거명령을 통보했다.

앞서 시는 산림조합중앙회 측이 지난 2017년 5억여원을 들여 ‘생명의 나무’ 구조물을 무단 설치해 사용해오다 최근 3억5천만원을 들여 가로 20m, 세로 10m, 높이 30m 규모의 대형 옥외광고물을 설치해 허가없이 ‘SJ산림조합금융’을 홍보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돼 확인 결과 불법으로 설치해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해당 옥외광고물은 인·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불법 광고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규정을 위반한 불법 광고물로 판단했다. 시는조치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사법기관(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조합 중앙회 관계자는 “옥외 광고물 설치와 관련해 여주시 담당자와 협의과정에서 시가 허가해줄 사항이 아니다. 설치해도 무방하다는 소견을 듣고 설치했다” 며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광고물을 철거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 25여년 사용한 구조물을 리모델링해 사용한 것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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