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예방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라 MZ세대를 중심으로 기관별로 조직문화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와 더불어 언론 등에서도 관심과 사건 조명을 통해 인식 변화에 큰 기여를 했다.
얼마 전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경공노총) 노조위원장 회의 자리에서도 기관별 직장 내 괴롭힘은 항상 이슈 거리였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근본적인 이유는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 구조 속에 기업은 과거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에서 수평적이고 민주적으로 변화하며 개인주의의 가속화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고성장 시기의 4060세대와 MZ세대 간의 갈등이 직장 내 괴롭힘의 가장 큰 원인이다. 특히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따라 사건의 갈등이 시작된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속담이 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반응은 달라진다. 이러한 반응은 개인의 경험, 태도 등 내적 요인과 현재의 환경, 조건, 제도 등 외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동안 인사부서와 노동조합을 두루 거치며 직간접적으로 겪었던 사례를 보면 그 답이 뚜렷해진다. 실제 사건 중 하나는 상사의 지나친 간섭과 과도한 업무 관여로 불편함을 느꼈고, 그 불편함을 드러내자 상사는 이에 화를 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번진 사건이다. 신고자는 상사의 호의가 불편하게 느껴졌고 상사는 본인의 경험을 하급자에게 좋은 마음으로 전달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서 가장 아쉬운 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데 있다.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고 부드러운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면 어땠을까.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 이처럼 말의 품격을 올리기 위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대화의 기법을 교육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기관별로 법정의무교육 외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많다. 단순한 법에 대한 해설과 사례 설명보다 상호 존중하는 대화 기법을 익히는 것이 실질적인 갑질 예방에 도움이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지면 해당 기관의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은 증가한다. 부대적인 행정 낭비와 개인의 정신적 소모를 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기도 공공기관의 생산성 증가는 결국 도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력이 된다.
노동 존중 경기도정을 위해 경기도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례를 제정하고, 각 기관에서는 커뮤니케이션 기법에 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한영수 경기도일자리재단 굿잡 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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