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목소리] 남양주시 바이크 카페 철수…주민 반발

남양주시 조안면 밝은광장 인증센터 내 바이크 카페에 대해 영업중지명령이 내려지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바이크 카페. 이대현기자

남양주시 조안면 밝은광장 인증센터 내 바이크 카페에 대해 영업중지명령이 내려지자 주민들과 자전거 동호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27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조안면 밝은광장 인증센터는 북한강 자전거도로 시점인 운길산역 인근에 위치한 쉼터로, 시가 지난 2013년 불법경작 등으로 방치된 하천 유휴부지 1만4천㎡에 15억원을 들여 습지 및 자생식물 등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습지 생태계를 복원하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조성했다.

인증센터 바로 옆에 위치한 바이크 카페는 10여년 동안 운영되면서 자전거 동호인들에겐 명소이자 성지로 자리 잡았다. 남한강 국토종주 자전거도로와 북한강 자전거도로 등의 교차점에 위치한 만큼 자전거 이용객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한강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해 말 개인이 바이크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 바이크 카페에 대해 영업중지 및 시설물 철수명령 사전통지를 내렸다. 바이크 카페의 영업기한은 12월16일까지다.

남양주시 조안면 밝은광장 인증센터 내 바이크 카페에 대해 영업중지명령이 내려지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바이크 카페. 이대현기자

이에 바이크 카페 운영자는 호소문을 게시하고, 주민들과 자전거 동호인들이 시에 항의 전화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남양주시청 누리집에도 항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카페 운영자는 호소문을 통해 “정부 지원으로 설치해주고 마을(진중1리)에 운영을 맡겨 현재까지 자전거 동호인의 쉼터이자 여러 편의를 제공하며 잘 운영되던 카페를 불법이라는 명분으로 없애려는 시의 행정처분에 항의한다”고 토로했다.

조안면 주민 A씨(55)는 “추억이 깃들어 있는 곳인 만큼 폐쇄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전거 동호인 B씨(36)는 “자전거도로를 찾는 즐거움을 이어가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시는 위법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내린 행정절차라는 입장이다. 해당 부지는 국유지(하천부지)여서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개인이 영업할 수 없다.

시는 지난 7월 지자체와 별도의 계약을 맺지 않고 운영한 해당 카페에 대해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을 존치하려면 개인이 음식물 등은 판매할 수 없다. 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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