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아파트 용적률 상향...공공기여 기부채납 받은 상가 관리비 수천만원… 고정비용↑, 市 “다양한 방안 고려하겠다”
부천시가 사업자로부터 공공기여(기부채납) 받은 업무시설 증가에 따른 관리비 증액으로 시의 고정비용 지출도 늘고 있어 기부채납 방식을 토지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공기여는 지자체가 개발과정에서 토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조정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신 기반시설 용지나 설치비, 현물 등을 사업자로부터 받는 행정행위다.
4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0년 4월 시청 옆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자로부터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지상 2층에 전체 1천317㎡(전용면적 902㎡, 공용면적 414㎡) 규모의 업무시설을 기부채납 받았다. 시는 문화체육국이 해당 상가를 사용하면서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 관리비 6천600여만원을 내고 있다.
이와 함께 시청 옆 현대 힐스테이트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자로부터 같은 이유로 공공기여 지상 2층 전체 5천110㎡(전용면적 2천644㎡, 공용면적 2천465㎡)와 지상 3층 일부 517㎡(전용면적 265㎡, 공용면적 252㎡) 규모의 업무시설을 기부채납 받았다. 시는 현재 3층 일부 공간을 녹지과 임시사무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나머지 공간은 인수위원회가 잠깐 사용하고 현재 공실인 가운데 4~8월 관리비만 4천390여만원을 냈다. 시가 2017년 3월 매입한 원종동 마사회 건물(토지 608㎡, 지상 2~5층 1천317㎡)에 대해서도 현재 공실인 가운데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괸리비로 1억7천580여만원을 내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시가 공유재산 공공기여(기부채납)와 관련해 관리비 고정비용 지출이 동반하는 현물방식보다는 활용성이 높은 토지나 다른 용도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현금(공공기여금)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천시의회 손준기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시민 편의를 위해 효율적인 민원 응대와 업무 집약화 등을 위해 독립적인 공공청사 건립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고려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기부채납을 업무시설(상가)로 받다 보니 관리비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며 “공공기여 방식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다양한 기부채납 방식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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