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그곳&] 경기도내 학교 절반 1km 내 성범죄자 산다

2천492개교 중 1천332개교 달해... 성범죄자 717명, 시군 ‘곳곳’ 분포
주민들 재범 우려… 불안감 가중, 법무부 “안전거리 기준 방안 검토”

경기지역 학교 2곳 중 1곳의 반경 1㎞ 내 성범죄자가 사는 것으로 드러나 인근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교육위·서대문구을)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도내 초·중·고 2천492개교 중 1천332개교(53.5%)의 주변 1㎞ 안에는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 또 이날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경기지역 성범죄자 717명의 거주지는 과천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에 등록돼 있는 등 도내 곳곳에 성범죄자들이 사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김근식의 출소가 논란이 되며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30분께 군포시 한 초등학교. 이 학교는 A씨가 사는 아파트 단지와 건널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그의 집에서 운동장까지의 거리는 단 1분. A씨는 2006년부터 5년간 미성년자 2명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공개 대상자가 됐다. 주민 심정자씨(63·가명)는 “이곳 근처에 학교만 5곳이 넘는데 우리 아이를 위협할 수 있는 성범죄자가 사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날 오후 12시30분께 수원특례시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수업이 끝난 아이들을 데리러 온 보호자들로 붐볐다. 이 학교 반경 1㎞ 안에는 신상정보공개 대상 성범죄자 6명이 살고 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클 수 있게끔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똑같은 의왕시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 역시 성범죄자들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까봐 불안해 하고 있다.

실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26.8%, 13~18세 청소년 대상 재범률은 34.1%로 각각 집계됐다. 최근 성범죄자 김근식 출소 논란으로 의정부시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던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더욱이 깜깜이 성범죄자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 실정이다.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는 지난 2008년 6월19일 이후 판결부터 적용됐다. 그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신상공개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시민들은 이들이 바로 옆집에 살고 있어도 알 길이 없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아동 성범죄자들은 재범 가능성이 높아 매우 위험하다”며 “전자발찌 대상자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학교나 아동시설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실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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