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한 2천만 시민의 먹는 물을 공급하는 팔당상수원. 1973년 용수 공급과 홍수 조절, 수력발전을 위해 팔당댐이 축조됐다. 댐 건설로 팔당호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면서 수질 보전을 위한 각종 규제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
먼저 1975년 7월에는 한강 상류인 북한강과 접한 경기 남양주, 광주, 양평, 하남 등 4개 시·군 158.8㎢를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건축물의 신축이 제한되고, 어업은 물론 음식점이나 펜션도 불가능하게 됐다. 1984년에는 자연보전권역으로, 1990년 7월에는 팔당호를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해 각종 시설의 입지를 규제했다. 1999년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다수의 법률에 따른 중복 규제로 인해 지역 주민의 생존을 위협하며, 그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다. 과학적 근거 없이 행정 편의적으로 규제지역을 선정한 것이다. 충분한 검토와 보완 없이 이어져 온 팔당 주변 지역에 대한 중첩 규제는 결국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고통과 눈물을 흘리게 했다. ‘공익’이란 이름으로 합리화한 것은 아닌지 돌이켜볼 때다.
그렇다면 이들의 눈물을 닦아 줄 제도적 장치는 없는가. 상수원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한강수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을 통해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손실보상이 아닌 주민지원사업만으로는 규제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2020년 10월 남양주 시장과 조안면 주민대표는 상수원 규제의 적법성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본안 심의에 들어가 결정을 앞두고 있다. 어업 등의 제한에 따른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와 토지 이용 규제에 따른 평등권 및 재산권 침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결정을 하리라 본다. 헌법재판소 판단과는 별개로 상수원 규제체계의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모든 국민에게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물’이 누군가의 눈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는 적절한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구시대의 유물처럼 남겨진 팔당호 주변 규제지역에 대해 과학적 기준에 따른 재조정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오염물질의 정화 능력이 향상됐음에도 어업 등 영농행위와 건축물의 증·개축을 제한하고, 비교적 오염 배출이 적은 시설의 입지조차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2020년 기준 6천500억원에 이르는 한강 수계의 물이용부담금이 팔당호 주변 규제지역의 보상을 위해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수도법 및 한강수계법 등 관련 법률의 입법적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소성규 대진대 교수·경기도지역혁신협의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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