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국이 안양 원스퀘어 철거공사 현장에 대해 착공 중지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당국에 제출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경기일보 10월27일자 10면)해왔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지난달 27일 원스퀘어 철거공사를 맡은 A업체에 대해 공사착공중지명령을 내렸다. 공사착공 중지명령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이하 계획서) 내용이 공사 착공 시 중대한 위험발생 우려가 있을 때 착공을 막고 계획서를 보완시키기 위한 행정명령이다.
앞서 원스퀘어 철거공사는 지난달 12일 안양시 만안구로부터 착공신고를 내고 작업에 들어갔다. 해당 건물은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돼 계획서 제출 대상이다. 계획서는 건설업 등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 유해물질이나 위험요인 등을 확인하고 위험방지계획을 담은 것으로 착공 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에 A업체는 착공 전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에 계획서를 제출해 심사·확인 받아야 했지만 누락했다. 이후 공단이 계획서 미체출 사실을 확인해 이를 이행하라고 A업체에 요청했고, A업체는 뒤늦게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했다.
하지만 심사 및 현장확인에서 심사기준에 위반돼 부적정 판결을 받아 노동당국으로부터 공사착공 중지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계획서를 보완 또는 변경해 제출해야 한다. 관련법이 정한 착공중지기간이 있지만 기준에 충족하면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업체 정보 등 민감한 사항이 있어 자세한 내용은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 원스퀘어 건물은 1996년 지하 8층, 지상 12층 규모의 철골·콘크리트 건물로 착공됐다. 그러나 2년 뒤 시행사가 부도 나면서 공사가 중단, 현재까지 방치돼 오다 최근 철거 공사에 착공했다.
안양=김형표·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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